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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444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C과 2015. 7. 13.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1.04㎡(이하 ‘101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7. 15.부터 2017. 7.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101호 부분을 피고 C에게 인도하였다. 피고 C은 현재까지 위 101호 부분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와 2015. 11. 11.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9㎡(이하 ‘103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1. 21.부터 2017. 11.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103호 부분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피고 B는 현재까지 위 103호 부분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2016년 6월분 이후의 차임을, 피고 C은 2016년 7월분 이후의 차임을 각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3. 9. 위 피고들에게 연체된 차임을 2017. 3. 31.까지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이후 피고 B는 2017. 3. 31. 2016년 6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차임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103호 부분을,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101호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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