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1. 21.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이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각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가) 피고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임대차계약 체결일: 2017. 2. 7. 임대차 목적물: 별지 2 도면 표시 자, 차, 카, 타, 자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1) 부분 8.4㎡{이하 ‘선내 (A1) 부분’이라 한다
} 임대차기간: 2017. 2. 12. ~ 2018. 2. 11. 임대료: 2,695,000원 나) 피고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임대차계약 체결일: 2017. 2. 8. 임대차 목적물: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2) 부분 7.9㎡{이하 ‘선내 (B2) 부분’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7. 2. 12. ~ 2018. 2. 11. 임대료: 2,381,500원 다) 피고 멸치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 임대차계약 체결일: 2017. 2. 9. 임대차 목적물: 별지 2 도면 표시 사, 아, 자, 차, 사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1) 부분 7.9㎡{이하 ‘선내 (B1) 부분’이라 한다
} 임대차기간: 2017. 2. 12. ~ 2018. 2. 11. 임대료: 2,387,000원 라) 피고 근해통발 수산업협동조합 임대차계약 체결일: 2017. 2. 임대차 목적물: 별지 2 도면 표시 다, 라, 마, 바, 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3) 부분 7.9㎡{이하 ‘선내 (B3) 부분’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7. 2. 12. ~ 2018. 2. 11. 임대료: 2,376,000원 3) 원고는 2018. 1. 5.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이 2018. 2. 11.자로 기간만료로 종료됨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