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30.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를 그만두면서 회사 공금이 들어 있는 통장을 갖고 나갔으며, 2007. 5.경부터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회사공금 319,000,000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주식회사 C은 2008. 5. 1.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2008가합4195호)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08. 5. 23.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되어,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군대 후배인 E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8. 7. 10. 광주 동구 F에 있는 공증인가 G에서, 위 E에게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수취인 란에 ‘E’, 각 발행인 란에 ‘H’, ‘A’, 발행일 란에 ‘2008. 2. 11.‘, 지급일란에 ‘2008. 11. 11.‘ 액면금 란에 '117,500,000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작성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가 G에 위 약속어음을 제출하여 공증담당변호사 I으로 하여금 위 어음의 소지인인 E에게 피고인 및 H이 위와 같은 내용의 어음금채무가 있으며,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0.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