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등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G(2012. 3. 25. K 주식회사에서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은 2012. 2. 20. 피고에게 액면금 5억 3,000만 원, 지급기일 2012. 10. 29.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12. 10. 24.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 2012년 제558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2) G은 2013. 9. 10. 선정자 E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선정자 E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 2013년 제502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3) G은 2014. 4. 7. 선정자 F에게 액면금 4억 8,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선정자 F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2014년 제262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4) 피고 및 선정자 E,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5. 2.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2234호로 G이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 강남구 L 리모델링공사 대금채권(이하 ‘G의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피고는 530,548,175원, 선정자 E는 100,105,418원, 선정자 F는 480,506,007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2. 11. 제3채무자에게, 2015. 3. 12.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 가락통상은 G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099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5.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4122호로 G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47,189,598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