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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11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의 손자로서 2009. 1. 21.경 서울가정법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위 F를 위하여 2009. 6. 18. 법정후견인이 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위 F의 법정후견인으로서 그녀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과 마치 F가 피고인 B에게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F 명의로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위 약속어음을 공증받아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F가 특정금전신탁(우리은행 G)으로 보관 중인 5억 원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2. 8. 9.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 란에 ‘B’, 금액 란에 ‘500,000,000’, 금 ‘오억원정’,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발행일 란에 ‘2012. 8. 9.’, 발행인 란에 ‘서울 동대문구 J 102동 503호, F’, 발행지ㆍ지급지ㆍ발급장소 란에 각 ‘서울’이라고 기재한 다음 발행인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어 허위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공증촉탁서 용지 촉탁인 란에 F의 인적사항을, 대리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날인하였으며, 이어 피고인 B이 위 공증촉탁서 촉탁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작성한 약속어음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K에게 위 약속어음 등 서류를 제시하여 가장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인 K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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