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4. 5. 7. 작성 증서 2014년 제421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 1) 원고가 2014. 4. 14. 피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20. 4. 1.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 K은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4. 4. 14.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346호로 작성하여 그 정본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 1’이라 한다
). 2) 원고가 2014. 5. 7. 피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21. 5. 7.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 L는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4. 5. 7.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421호로 작성하여 그 정본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 2’라 한다). 3) 원고가 2014. 10. 17. 피고에게 액면금 277,715,662원, 지급기일 2015. 1. 17.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 K은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4. 10. 17.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1144호로 작성하여 그 정본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