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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1.18 2011고단586
사기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7. 11. 5. 수원시 영통구 D빌딩 102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1) 피고인의 어머니 F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금액 란에 ‘313,500,000, 삼억일천삼백오십만원‘, 발행일 란에 ’2007. 11. 5.‘, 지급기일 란에 ’2008. 11. 4.‘, 발행인 란에 ’A,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고, (2) 계속하여 다른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금액 란에 ‘987,250,000원, 구억팔천칠백이십오만원‘, 발행일 란에 ’2007. 11. 5.‘, 지급기일 란에 ’2008. 11. 4.‘, 발행인 란에 ’A, F‘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F 명의의 약속어음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각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007. 11. 5.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공증담당 변호사 H으로 하여금 (1) 위 법무법인 증서 제2007년 제1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에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 313,5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2) 계속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E 명의의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3) 위 법무법인 증서 제2007년 제1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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