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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3.31 2019고단5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10. 2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공증인가 C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D이 액면금액이 2억 4,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한 사실이 없고 ‘위 어음의 발행 및 서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이 공동발행인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공증담당 변호사 E에게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대하여 D을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위 어음이 위조된 사실과 공정증서 촉탁 대리권이 피고인에게 없음을 알지 못하는 위 E으로 하여금, D이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사무실에 위와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공증인으로 하여금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7. 1. 4.경 서울 광진구 F빌딩 앞 커피숍에서 채권자 G에 대한 차용금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남편인 D의 동의 없이 위 D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차용금 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금액 란에'삼억 팔천만 380,000,000 ', 변제기일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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