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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333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골프장 코스 관리용품 제조 ㆍ 판매업체인 ‘C ’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특허번호 E 잔디보호 매트 전용 실시권자이다.

위 잔디보호 매트 특허 항목 중 F는 육각형 모양을 서로 연결하여 잔디가 밟히지 않도록 육각형 내부에 각 모서리 방향으로 가로질러 세 개의 바 아를 덧붙여 지면에 접촉하게 함으로써 1 차적으로 매트의 함몰을 방지하고 각 세 개의 바 아가 교차하는 중앙 부위에 원 모양의 플레이트를 덧붙여 지면 접촉면을 확장시킴으로써 2차 적인 함몰을 방지하는 장치를 특징으로 한다.

피해자는 위 C 명의 자인 G을 상대로 위 C에서 위 F 등을 모방하여 제품을 제조 ㆍ 판매한 것을 이유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 1 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가 합 520762)에서 승소하고, 이에 G이 항소하여 2016. 9. 2. 서울 고등법원에서 ‘ 피고는 F 잔디보호 매트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판매나 대여를 위한 청약, 광고, 전시를 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6. 9. 20.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이후 부터는 위 F 잔디보호 매트를 모방하여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 3. 위 C에서, 위 F 잔디보호 매트를 모방한 잔디보호 매트 10,000개를 제조하여 대구 북구 H에 있는 I 회사에 1,0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01,665,000원 상당의 잔디보호 매트를 제조ㆍ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전용 실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J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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