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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2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유아용 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 형태 가변형 매트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6. 11. 피고와 위 형태 가변형 매트를 이용한 ‘마지엘 범퍼침대 매트’(이하 ’이 사건 매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서 본 제품이란 원고가 원고의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마지엘 범퍼침대 매트 제품으로 원고가 사전에 피고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사양에 기초하여 피고가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2조(목적) ① 원고는 본 제품의 제조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완성된 본 제품을 피고로부터 매입한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하여 제조한 본 제품에 원고가 지정한 원고의 상표를 부착하여 원고에게 납품한다.

제3조(사양) ① 본 제품의 사양을 사전에 피고의 동의를 얻은 후 원고가 작성하고 원고는 그 사양서를 피고에게 교부한다.

제4조(발주) ① 원고는 피고에게 월 최소 500개 이상 발주하고 매월 20일까지 익월 피고로부터 구입할 본 제품을 발주한다.

② 원고는 이미 한 본 제품의 발주를 취소하지 않는다.

단 피고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제6조(계약금) ① 원고와 피고는 완사입(완제품 매입) 조건으로 공급한다.

② 피고가 원자재를 구매하여 제작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으로 최소 공급수량의 공급가액의 20%인 15,900,000원을 2012. 8. 11.까지 계약금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8조(보증) ①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하는 본 제품에 대해서 제3조에 정한 사양서에 기초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을 보증한다.

②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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