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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3 2016고정8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 매트를 제조하는 업체인 ‘B’ 의 대표이다.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모델 별로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위 B 가내공장 내에서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인 전기 매트( 물침대용 전열기 히터 패드 )를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확인서

1. 전기 매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2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안전 인증 없이 제조, 판매한 제품의 수량이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 벌금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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