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생필품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7.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 자신이 직영하는 마트가 있고, 위탁운영하는 마트도 있어 F 매트 1억 5,000만 원 상당을 공급해 주면 마트들에서 판매한 다음 출고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만약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 30% 의 이자를 주겠고, 담보로 안양에 있는 아파트 1채에 2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31.부터 2014. 1. 14.까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매트를 공급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는 한 곳이고, 그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매트를 그곳에서 모두 처분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 매트들을 판매할 거래처도 확보된 곳이 없어 이를 처분하여 60일 이내 전액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은 명의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빌린 것으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등기의 내용 등을 보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안양시 만안구 H 외 3 필지 제 4 층 403호와 204호에 대한 경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후 8개월이 지난 2014. 8. 7. 성남 새마을 금고에 의하여 신청된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감정결과에는 위 주택들에 모두 유치권이 행사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
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매트들을 교부 받아 사기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 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F 매트 1억 5,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공급해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