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4588 손해배상
원고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22.
주문
1. 피고는 별지3 인용금액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3 인용금액 표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 D, E, F, G, H, I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3 인용금액 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별지3 인용금액 표 기재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 D, E, F, G, H,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 D, E, F, G, H, I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A'이라는 상호로 유아용 놀이매트(이하 '이 사건 매트'라 한다)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매트의 주재료인 폴리우레탄(PU) 원단이 특수한 코팅처리를 거친 친환경·무독성의 최고급 소재라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2) 한국방송공사가 2007. 5. 4.경부터 2013. 4. 5.경까지 매주 금요일 19:30에 방영하였던 'J'이라는 프로그램 중 'K'라는 약 10분짜리 코너의 L자 방송에서 아래 다.항 기재의 취재과정을 거쳐 이 사건 매트에서 암모니아 등 유독성 물질이 배출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 등(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방영되었다.
나. 이 사건 매트의 사용 및 문제 제기
1)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엄마로서 2011년 7월경 이 사건 매트를 구매한 한 소비자(이하 '이 사건 매트 소비자'라 한다)는 2011년 10월경 바닥 난방을 시작한 이후로 이 사건 매트의 바닥에서 오줌 냄새 비슷한 역한 냄새를 맡게 되었고, 그 시기에 아이는 호흡곤란과 수면장애,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자신과 남편 또한 목이 따갑고 붓는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다.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병원에서 '급성 기관지염'(이 사건 매트 소비자), '호흡기 출혈'(남편)의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으나 크게 증상이 호전되지 않다가 이 사건 매트를 치운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
2) 이 사건 매트 소비자는 피고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바닥 난방 등으로 이 사건매트가 가열되는 경우 역한 냄새가 나고 그로 인하여 가족들이 호흡기 관련 질환을 겪었음을 알리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관한 시험수행, 소비자들에게 겨울철 난방 시 주의사항 안내)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상담직원은 위 소비자에게 ① 이 사건 매트는 2008년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무독성 제품이 맞고, ② 위 소비자가 겪은 난방으로 인한 이 사건 매트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누적된 충분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피고가 광고하는 '친환경·무독성'이라는 문구를 수정하기는 어려우며, ③ 제조공장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매트의 원단을 가열할 경우 공기 중으로 유독성 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이 시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아 위 문제점에 관한 시험의뢰를 접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업체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피고가 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취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취재경위
1) 소비자의 제보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매트에 대하여 별다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 사건매트 소비자는 2012. 11. 28.경 한국방송공사의 J 프로그램 담당 PD에게 이 사건 매트의 사용과정에서 겪은 위 문제점을 제보하였다.
2) 시험기관에서의 실험
가) FITI 시험연구원
(1) 한국방송공사는 2012년 12월경 위와 같은 제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인 FITI 시험연구원(구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이하 'FITI'라 한다)에 이 사건 매트가 바닥 난방 등으로 가열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실험을 의뢰하였다.
(2) 그러나 당시의 법령이 어린이용 매트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FITI는 한국방송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① 현대자동차의 부품품질 시험방법 중 '내장재의 냄새 시험방법'을 적용한 배출과정과 ② FITI 내부분석법인 탈취분석방법 중 '검지관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3) 한국방송공사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사건 매트 중 하나를 무작위로 구입하여 FITI에 제공하였다. FITI는 제공받은 매트를 일정한 크기(가로 10cm×세로 10cm×두께 4cm)로 절단하여 여러 개의 시험편을 만들었고, 5L 들이 테들러 백1)(tedlarbag)에 위 시험편 하나를 넣어 밀봉한 다음 펌프를 이용하여 N₂가스 3L를 충전한 후 각 온도조건(30℃에서 80℃까지 온도를 10℃씩 높여감)에서 1시간씩 배출과정을 거쳐 검지관을 이용하여 공기 중 유해가스의 함량을 측정하였다(이하 한국방송공사의 의뢰로 FITI에서 수행한 실험을 'FITI 실험'이라 한다).
(4) 위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된 함량분석 결과는 다음 [표1] 기재와 같고, 이는 각 온도별로 2개의 시험편을 복수 측정한 결과의 평균치이다. 이 중 '암모니아'는 흡입시 호흡곤란,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다.
[표1 : FITI 실험 결과]
나) M센터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2012년 12월경 이 사건 매트 소비자 제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N대학교 M센터에 각 온도조건에 따른 이 사건 매트에 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분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2] 기재와 같다(이하 한국 방송공사의 의뢰로 M센터에서 수행한 실험을 'VOCs 실험'이라 한다). 아래 성분들 중 '다이메틸포름아미드(DMF)'는 간 손상을, '톨루엔'은 중추신경질환을, '포름알데히드'는 천식·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다.
[표2 : VOC 실험 결과{단위 : 단위면적당 발생농도(ppb)}]
3) 전문가들의 자문
가) O대학교 환경보건학과 P 교수는 이 사건 매트의 주재료인 폴리우레탄은 재료의 특성상 열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이메틸 포름아미드, 메틸에틸케톤 등의 도료들이 첨가되는바, 외국과 달리 온돌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닥 온도가 50℃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러한 열에 의해 폴리우레탄의 분해가 일어나면서 암모니아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을 고려한 배출실험이 중요하며, 아이들이 눕거나 기어 다니는 놀이매트의 경우 아이의 코와 입이 매트에 매우 가까워서 매트로부터 배출되는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나) Q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직업환경의학과 R 교수는 암모니아가 저농도에서는 피부나 눈, 코, 목 등 상기도 자극증상, 두통이나 호흡곤란,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농도에서는 기관지염이나 폐부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바, 바닥 난방을 하는 겨울철에는 바닥과 접촉하는 부위의 온도가 증가하여 이 사건 매트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고, 겨울철에는 실내 환기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위 화학물질이 인체에 더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다) 한편, N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이자 위 M센터장으로서 이 사건 매트에 대한 VOCs 실험을 수행한 S 교수는 이 사건 매트와 같은 제품을 만들 때 합성과 정에서 공업용 용매(다이메틸포름아미드, 톨루엔)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같은 유해물질이 적절히 세척되거나 충분히 배출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잔류하여 소비자들이 구매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라. 피고의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1) 피고는 2012. 12. 10.경 이 사건 매트 소비자 제보내용의 진실성이나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영될 경우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866호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L 이 사건 프로그램에 담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고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기 및 그 결과
피고는 2013. 1. 23.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434호로 한국방송공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영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으로 인하여 피고의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 브랜드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 허위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유아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매트가 난방 등 고온의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암모니아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현재 이에 관한 아무런 정부 규제가 없고 몇몇 놀이매트가 친환경 매트라는 이유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에 대한 불만 또는 불안을 검증한 후 조속한 제품 개선 및 정부 규제기준 확립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방영된 것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25, 126, 127호증,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매트에서 암모니아,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유독성 물질이 배출되어 원고들과 그 가족들은 기관지염, 피부염 등에 걸렸고, 별지2 청구금액 표 '치료비'란 기재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매트를 친환경·무독성 매트라고 광고하여 구입한 것인데, 이 사건 매트는 위와 같이 유독성 물질이 배출되는 매트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매트 구입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2), 이 사건 매트의 사용으로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이 호흡기질환이나 피부질환에 걸림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트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3)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트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유아들의 안전, 건강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매트는 암모니아, 톨루엔, 포름 알데하이드 등 유독성 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원고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기한 원고들의 위 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트의 소재인 PU 소재가 친환경·무독성 소재임을 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이 사건 매트에서 유해한 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4)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법률 제10조5)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트가 바닥 난방 등으로 인하여 가열되는 경우 암모니아 등 유해한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매트와 원고들의 호흡기질환 등의 발병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트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제조물 책임법, 불법행위 내지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게다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가 제조물 책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매트 구입비는 원고들의 손해로 볼 수 없고, 불법행위 내지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매트 구입비는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원고들에게 발생한 질병과 이 사건 매트 사이에는 아무런 인관관계가 없으므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별지3 인용금액 표 기재 원고들(이하 '별지3 기재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매트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매트가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받은 '무독성의 최고급' 원단으로 제조되었다는 점을 표시한 사실, 이 사건 매트 등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들의 포장에서도 '친환경', '무독성 우레탄 커버', '포름알데히드 함량 0%' 등의 표현을 상당한 크기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별지3 인용금액 표 '인정근거'란 기재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트의 이용 고객층이 주로 어린 아이를 둔 부모임을 겨냥하여 '무독성·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을 이 사건 매트의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삼았고, 별지3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매트 광고와 제품 표시를 보고 이 사건 매트를 구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트의 위와 같은 광고와 제품 표시와 달리 이 사건 매트에서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25, 126, 127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별지3 인용금액 표 '인정근거'란 기재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트는 실내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이나 난방을 가동하는 겨울에 유해물질인 톨루엔, 암모니아, 다이메틸포름아미드, 포름알데히드 등이 배출되는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들과 그 가족들은 기관지염, 폐렴 등과 같은 호흡기질환, 피부염 등과 같은 피부질환이 발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매트에서 실내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이나 난방을 가동하는 겨울에 위와 같은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별지3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매트를 구입한 이후 실내기온이 상승하는 여름과 난방을 가동하는 겨울에 급성 기관지염,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과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운 증상들을 동반하는 피부질환을 겪게 되었고, 이 사건 매트를 치운이후 위와 같은 증상들이 호전되었다.
② FITI 실험결과와 VOCs 실험결과를 통하여 이 사건 매트에서 암모니아, 다이메틸포름아미드,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바, 별지3 기재 원고들이 사용한 이 사건 매트에 잔류하던 암모니아 등이 실내온도 상승이나 바닥 난방으로 인한 가열로 인하여 공기 중으로 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③ 암모니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를 받는 독성물질로 흡입 시 호흡곤란, 기관지염 등을, 다이메틸포름아미드는 간 손상을, 톨루엔은 중추신경질환을, 포름알데히 드는 천식·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④ 이 사건 매트 외에 별지3 기재 원고들에게 발생한 호흡기질환 등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⑤ 피고는 2012년 12월경 자체적으로 FITI에 의뢰하여 실험한 결과 이 사건 매트에서 별다른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한국방송공사의 실험의뢰에 의하여 실시된 FITI 실험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소송에서 FITI에 대하여 사실조회한 내용에 의하면 시료의 상태에 따라 각각의 실험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의 추가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한국방송공사의 실험의뢰에 따라 실시한 FITI 실험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⑥ 피고는 현대자동차의 부품품질 시험방법 중 '내장재의 냄새 시험방법'을 적용한 FITI 실험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어린이용품에 관련한 유해물질 배출 관련 규제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FITI 실험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S 교수 또한 FITI 실험방식이 전문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실용적인 면에서 사용가능한 방식이며 위 실험이 가정에서의 사용 환경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트에서 위와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하자가 있음에도 별지3 기재 원고들에게 친환경·무독성 매트라고 광고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들에게 호흡기질환 내지 피부질환 등을 발병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별지3 기재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매트 구입비와 치료비
별지3 인용금액 표 '인정근거'란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3 기재 원고들이 이 사건 매트를 구입한 비용과 이 사건 매트 사용 이후 호흡기질환, 피부질환을 치료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별지3 인용금액 표 '매트구입비'란, '치료비'란 각 기재와 같이 인정되므로, 별지3 기재 원고들은 별지3 인용금액 표 '매트구입비'란, '치료비'란 각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매트 구입비는 별지3 기재 원고들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별지3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매트가 친환경·무독성 매트라고 믿고 이를 구매하였고, 이 사건 매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는 하자가 있으며, 원고들이 이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트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매트 구입비도 별지3 기재 원고들의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2) 위자료
별지3 기재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3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매트가 친환경·무독성 제품인 것으로 믿고 시중에 판매되는 다른 매트에 비하여 비교적 고가의 액수임에도 이 사건 매트를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매트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원고 본인뿐만 아니라 만1세가 안 되는 영아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의 자녀들이 호흡기질환과 피부질환으로 고통받았고, 이 사건 매트를 구입함으로써 가족들을 질병에 걸리게 하였다는 죄책감까지 느끼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별지3 기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로 각 500,000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3 기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별지3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3 기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판매한 이 사건 매트로 인하여 별지3 기재 원고들에게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이 발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별지 3 기재 원고들에 대한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매트의 결함으로 인하여 별지3 기재 원고들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별지3 기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나아가 그로 인한 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있어 주문 제1항으로 인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더 인용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한 별지3 기재 원고들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 B, C, D, E, F, G, H, I(이하 4.항에서는 '원고 B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 등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별지2 청구금액 표 기재 각 해당 원고의 '매트구입비', '치료비', '위자료'란 기재 각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B 등은 이 사건 매트 구입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이 사건 매트를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매트 구매 영수증 등 구매 여부 및 구매일시, 구매액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B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 등이 이 사건 매트를 구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별지3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별지3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 D, E, F, G, H, I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기상
판사 이선말
판사 이기웅
주석
1) 악취 및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샘플링에 적합하고 광범위한 기체시료의 채취에 사용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매트를 친환경·무독성 매트라고 광고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매트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을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트를 판매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트 구매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5)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