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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04 2014가단19770
특허침해배상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 특허발명의 등록특허권자이다. 가.

명칭 : C

나.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D / E / 특허 F

다. 특허청구범위 요약 : 본 발명은 상, 하부 시트지의 투입 및 발열선의 배치와 고정, 상, 하부 시트지의 접합 및 배출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하여 전기 매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 전기 매트 제조장치에 관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1980년경부터 전기요나 전기장판 등의 제품과 이를 제조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판매하여 왔으며 기존에 사람의 수작업으로만 제조하던 것을 열선배열과 제단까지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만든 국내외적으로 최초인 전기 매트 제조장치를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전기 매트 제조장치를 모방하여 가스접착 방식의 반자동 기계로 전기요 제조기를 제작하여 7여대를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80,000,000원[=35,000,000원(=피고가 판매한 기계 1대당 5,000,000원×7대) 원고가 기계를 판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해액 및 위자료 4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과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제작한 전기요 제조기가 원고의 전기 매트 제조장치를 모방하여 만든 기계로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등록특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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