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구상금 채권 원고는 B 주식회사(등록번호 C, 이하 ‘B’이라고 한다), B의 대표이사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6. 5.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26042호로 “B과 D 등은 원고에게 283,751,313원 및 그중 225,841,051원에 대하여 1998. 4. 9.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2003. 7. 9.자로 확정됨),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해 지자 그 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여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68248호로 “B과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774,657원과 그중 119,980,739원에 대하여 1998. 4. 9.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2013. 5. 29.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3. 8. 2. 확정).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한편, D의 자녀인 피고와 E은 2005. 5. 3. 서울 강동구 F건물 제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씩 낙찰 받았고, 피고는 2011. 12. 14. E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D는 자녀인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와 E에게 낙찰대금을 제공한 후, 피고와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가 E 지분을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