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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51675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301,716원 및 그중

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4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는 피고 회사가 아래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약정일 신용보증원금(원) 신용보증기간 1 1995. 5. 25. 100,000,000 1995. 5. 25. ~ 1996. 5. 25. 2 1996. 10. 16. 100,000,000 1996. 10. 16. ~ 1997 10. 15. 3 1997. 6. 25. 100,000,000 1997. 6. 25. ~ 1998. 6. 9. 4 1998. 2. 19. 200,000,000 1998. 2. 19. ~ 1998. 2. 18. 나.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들을 담보로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후 그 대출원리금들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998. 12. 18. 전북은행에게 109,864,383원을, 같은 날 하나은행에게 108,139,039원을, 1998. 9. 10. 백광산업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을, 1998. 12. 29. 국민은행에게 96,534,225원을 각 지급하여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82721호로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3. 18. 아래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4. 8.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301,716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10.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2004. 1. 1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18,003,422원에 대하여는 1998. 12. 15.부터, 33,961,420원에 대하여는 1998. 12. 29.부터 각 2000. 2. 29.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2004. 1. 1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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