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 주식회사는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0,129,248 원 및 그중 471,926,227원에 대하여 2019. 6....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 E, F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가 합 296호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9. 7. “① 피고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 A’ 이라 한다) 와 E, F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545,603,121 원 및 그중 86,816,751원에 대하여 1998. 4. 17.부터 1998. 10. 31. 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85,109,476원에 대하여는 1998. 4. 29.부터 1998. 10. 31. 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피고 C, D는 피고 A, E, F과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위 제① 항 기재 금원 중 각 272,801,560 원 및 그중 43,408,375원에 대하여는 1998. 4. 17.부터 1998. 10. 31. 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92,554,738원에 대하여는 1998. 4. 29.부터 1998. 10. 31. 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망 G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3. 10. 30.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 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19. 6. 1. 당시 위 구상 금 채권의 원리 금은 2,330,129,248원( 원 금 471,926,227원) 이고, 원고는 위 구상 금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A : 자백 간주 /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 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