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34759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821,002원 및 그중 10,027,421원에 대하여는 1994. 9. 30.부터, 26,545,444원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821,002원(=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중 변제액을 뺀 나머지 36,572,865원 변제액에 대한 확정손해금 28,706,297원 대지급금 541,840원) 및 그중 10,027,421원에 대하여는 1994. 9. 30.부터, 26,545,444원에 대하여는 1995. 1. 16.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 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1999. 1. 1.부터 2000. 3. 25.까지는 연 18%, 2000. 3. 26.부터 2010. 4. 13.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 지급명령결정(인천지방법원 2010차전5661)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 정본을 피고의 처가 송달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