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00,129,512원 및 그 중 98,330,798원에 대하여 199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가 부담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가 1998. 2. 17.경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1998. 5. 29. 1억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갖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원고가 2003. 3. 26.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합계 1,669,202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함으로써, 원금 98,330,798원이 남았고, 그때까지 위 1,669,202원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1,492,814원이며,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대한 위약금으로 4,100원(십 원 미만 버림),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비용으로 301,800원이 각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 B, C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1가단14777호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2002. 6. 7.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상당액 100,400,700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1998. 2.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라.
피고 D은 2009. 9.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E으로부터 2,1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