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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나4085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피고, 제1심 공동피고인 B(당시 피고의 처), C(B의 부친)은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했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A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대위변제액 상당의 구상금(이하 이 구상금을 통틀어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채권을 취득했다.

순번 신용보증약정일 대출금융기관 대출금액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 보증금액 1 1995. 12. 29. 외환은행 서초남지점 30,000,000 1998. 6. 12. 32,353,561 30,000,000 2 1997. 2. 19. 외환은행 서초남지점 70,000,000 1998. 6. 12. 73,770,890 70,000,000 합 계 106,124,451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A와 연대보증인들이 대출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위변제한 경우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손해금은 504,65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손해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2. 10. 14. 이 사건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86397)를 제기했다.

원고는 2003. 6. 25.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276,901원 이 사건 구상금 106,124,451원 이 사건 손해금 504,650원 피고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비용 647,800원 과 그중 106,124,451원에 대하여 1998. 6. 12.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종전 판결은 그 정본이 2003. 7. 2.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고, 같은 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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