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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22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0. 24. 17:2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전주실내체육관 옆 주차장에서 C 차량이 D...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 QM3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옵티마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C QM3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5. 10. 24. 17:2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전주실내체육관 옆 주차장에서 C QM3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피해차량을 접촉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의 전방 범퍼, 좌측 헤드램프 및 휀다 부분 등이 파손되었다.

다. 피고의 차량대여 피고는 유한회사 제일렌트카와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0. 30. 16:00부터 2015. 12. 2. 14:00까지 E LF소나타 차량을 30일 동안 대여하였고, 위 유한회사 제일렌트카는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대차료로 2,688,000원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2016. 1. 13. 유한회사 제일렌트카에 26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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