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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7나8874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라. (3) 대차비용' 부분(제1심 판결 제4면 9행부터 제5면 1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대차비용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1일 대차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주식회사 프로렌트카 이하 '프로렌트카'라 한다

로부터 원고 차량과 다른 포르쉐 박스터를 대차하고 대차료로 1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배기량 2,979cc, 출고가 62,500,000원인데 비해, 포르쉐 박스터는 배기량 3,436cc, 출고가 최소 77,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대차한 차량은 배기량과 출고가 기준에서 원고 차량과 동급의 차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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