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자동차의 수리기간 동안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대여하였는바, 그 대여기간은 별지 표 중 ‘대차기간’란 기재와 같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각 피해자들에게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별지 표 중 ‘대여일’란 기재일에 각 대여하여 같은 표 중 ‘반납일’란 기재일에 각 반납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대여기간이 특별히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거나 거짓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모두 적정한 실대여기간으로 인정한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각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였다며 대차요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중 ②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위 각 금원 산정시 고려한 기준은 별지 표 중 ⓐ~ⓕ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이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