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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24955
렌트대여료 미지급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25.경부터 2015. 3. 31.경까지 82회에 걸쳐 피고의 피보험차량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들에게 렌터카를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청구액 40,608,200원 중 35,646,101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대차비용에서 피고의 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4,962,099원(=40,608,200원 - 35,646,10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대여료의 지급 기준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되는 차량대여계약에서 정한 차량대여료는 참작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절대적인 지급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작성의 자가운전요금표(갑 1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대여료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의 피보험자들이나 그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들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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