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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나24481
렌트대여료 미지급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29.부터 2015. 3. 31.까지 16회에 걸쳐 피고의 피보험차량으로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들에게 렌터카를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청구액 7,955,550원 중 6,661,6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대차비용에서 피고의 지급액을 공제한 1,293,950원(=7,955,550원 - 6,66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대여료의 지급 기준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되는 차량대여계약에서 정한 차량대여료는 참작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절대적인 지급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가운전 요금표(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대여료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의 피보험자들이나 그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들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대차손해의 경우, ‘적정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차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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