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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25 2015가단518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공제계약을 맺은 합자회사 삼흥택시 소유 E 차량을 운전하던 D은 2014. 10. 13. 21:0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소유 F 차량(K5,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사고 다음날인 2014. 10. 14. 이 사건 차량을 전주시 소재 기아자동차 전주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수리를 맡긴 후 2014. 11. 17. 수리가 끝난 뒤 이 사건 차량을 찾아갔는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렌트카 업체로부터 빌려 이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렌트차량을 이용한 대가 중 30일분인 2,688,000원을 직접 지급하거나 렌트카업체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그 수리기간은 1일이면 충분하므로 1일에 해당하는 렌트비용 100,800원 외에는 대차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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