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F, G, H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인천 남구 K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3. 23:3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L(여, 18세), M(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하도록 하였다.
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N(여, 17세), O(여, 16세), P(여, 14세), Q(여, 15세), R(여, 15세)를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4. 00:1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N(여, 17세), O(여, 16세), P(여, 14세), Q(여, 15세), R(여, 15세)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인천 남구 일대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 유흥접대부를 공급하여 주는 ‘S’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등의 구인광고 등을 통해 여자 접대부를 모집한 뒤 인천 남구 T 노래클럽을 비롯한 인천 남구 U 일대의 유흥주점 등에 V, W, X 등을 속칭 도우미로 소개하여 주고, 위 접대부들로부터 1시간 당 10,000원을 소개비명목으로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