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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113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부터 2012. 7. 11.까지 인천광역시 남구 B 지하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C’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22:1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D, E에게 동석할 여성을 선택하게 할 목적으로 청소년인 F(여, 18세), G(여, 16세), H(여, 16세), I(여, 16세), J(여, 15세), K(여, 17세), L(여, 15세), M(여, 15세), N(여, 17세), O(여, 15세), P(여, 16세), Q(여, 16세), R(여, 14세)를 순차적으로 출입시켰다.

피고인은 2012. 7. 11.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손님들로부터 선택된 위 F과 G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접대부로 종사케 하여 위 F, G를 일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을 유흥업소에 출입시키고 유흥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R,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H, F, J, K, L, M, N, O, P, Q의 각 경찰에서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각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점 : 각 구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영업기간이 길지 않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만 14세부터 만 18세 사이 청소년 13명만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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