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 E의 장인으로서 F씨 13세인 G의 후손들은 다음과 같다.
13세 : G 14세 : 1자 H 15세 : 1자 I 16세 : 1자 J, 2자 K, 3자 L 16세 : J 17세 : 1자 M, 2자 N 17세 : N 18세 : 1자 O
나. 원고는 위 G의 종손으로서 1964년경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가 1995년경 국적을 회복해 귀국할 때까지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피고는 위 O을 공동 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최초 1915. 5. 29. P 외 4인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 밑에 ‘종중재산’이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이 사건 제1, 2토지는 1942. 7. 28. 모두 원고의 아버지인 Q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제1토지는 그 소유명의자가 Q으로 등기되었다가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 이하 ’농지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65. 6. 4. R에게 1957. 6.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그 후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부동산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1. 5. 2. 피고에게 1970.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마. 이 사건 제2토지는 1965. 6. 8. 그 명의자가 R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단, 구 토지대장에는 1965. 6. 4. Q에서 R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1981. 5. 2. 피고에게 1970.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바. 한편, J를 공동 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S종중은, "이 사건 제1토지와 마찬가지로 1915년에 P 외 4인 명의로 사정되면서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 밑에 ‘종중재산’이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194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