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E애육원은 부모가 없거나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부모의 양육이 곤란한 아동을 양육 및 보호하는 시설로서, 피고인 B은 원장, 피고인 A은 생활지도교사, 피고인 C은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4세), G(9세), H(10세), I(여, 13세), J(여, 14세), K(여, 14세), L(14세), M(15세), N(15세), O(여, 17세), P(여, 17세)은 위 애육원의 원생인 아동이며, Q(16세)은 M의 학교 친구인 아동이다.
1. 피고인 A
가. 2012. 6. 30. 폭행, 학대 피고인은 2012. 6. 30. 16:00 ~ 21:30경까지 E애육원 운동장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H이 청소를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줄 것 같이 아동들에게 겁을 주어 약 4시간 가량 비를 맞으면서 운동장 바닥에 누워 다리와 팔을 들게 하거나, 앉아서 쪼그려 뛰게 하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것과 같은 자세를 연속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체벌하고,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드럼스틱으로 피해자 H의 종아리를 수 회 때려 피고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인 아동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여 학대하는 동시에 H을 폭행하였다.
나. 2012. 7. 1. 학대 피고인은 2012. 7. 1. 9:00 ~ 10:00경 E애육원 운동장에서, 피해자 M가 아침식사 후 청소 지시에 따르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제 벌 받고도 정신을 덜 차렸군.” 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운동장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로 겁을 주어 운동장을 10바퀴 가량 뛰게 하고, 속칭 ‘엎드려 뻗쳐’,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이라고 불리는 행위를 번갈아 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학대하였다.
다.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