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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1 2015가합3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G파 계보 및 당사자 등 지위 조선 개국공신인 H씨 I(이하 I을 중시조로하는 H씨 분파를 ‘G파’라고 한다)의 12세손인 세와 대는 동일한 의미로, 기준이 되는 시조를 포함하여 헤아리는 말이고, 세손(대손), 세조(대조)는 시조 또는 자신을 기준으로 몇 세(대) 차이가 나는지를 헤아리는 말이다.

즉, G파 시조인 I은 G파 1세(대)로 13세인 J의 12세조(대조)이고, J은 I의 12세손(대손)이다.

이하에서는 모두 세, 세손, 세조로 통일하여 표시한다.

인 J(13세)은 아들로 K(14세)를 두었고, K는 아들로 L(15세)를 두었다.

L은 아들로 M, N(각 16세)를 두었고, M은 아들로 O(17세)를 두었고, N는 아들로 P, Q(각 17세)를 두었다.

14세 K를 공동선조로 하는 18세 이하 장손은 R(18세), S(19세), T(U, 20세), V(21세), W(22세), D(23세)이다.

피고 E(21세)는 N의 장손이고, 피고 C(21세)은 N의 둘째 아들인 Q의 장손이며, 피고 B(21세)은 Q의 둘째 아들인 X(18세)의 장손이고, 피고 F(20세)은 X의 아들인 Y의 둘째 아들이다.

Z는 20세 장손인 T(U)의 둘째 아들이고, AA(22세)는 Z의 둘째 아들이다.

AB은 X의 장손인 T(AC, 20세 즉 22세에는 동명이인으로 R의 장손자인 T(U)과 X의 장손자인 T(AC)이 있다. )의 둘째 아들로 B의 동생이다.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피고 B, C, F 및 W, Z는 1973. 12. 3.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73.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73. 12. 21.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3.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합유)를 마쳤다.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D 및 AB, AA는 각 444.2/32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E는 1000/3221 지분에 관하여 2000.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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