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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9노2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과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피고인 B, C, D, E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령위반 ㈜G(이하 ‘G’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된 P2P(Peer to Peer) 대출중개 거래의 투자금은 그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투자자가 위탁한 자금에 해당하고,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투자금은 위탁자인 투자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피고인들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인 차주에 대한 대출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F(이하, ‘㈜’는 생략한다)나 G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할 의도를 숨기고 투자자로부터 속여서 취득한 자금이라면 이후 입금된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로 취득한 자금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투자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G에 대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기죄와 횡령죄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또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설령 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주식투자 등 G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약 126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F의 운영자금 등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목적사업에 사용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 B의 사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령위반 ㈎ 기망행위와 형법 347조 2항의 사기에 관한 사실오인 P2P 대출중개거래의 차주가 명시한 차용금의 용도가 대출계약 성립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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