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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노34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3차 AF 직접투자 관련 계약 내용 및 투자금 관리 방법, 입출금의 주체와 투자 주체 등을 고려 하면, AB 주식회사( 이하 ‘AB’ 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투자금은 일단 위 법인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고, 또한 투자금은 경매투자로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므로, 이러한 투자금을 위 용도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는 순간 AB 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3차 AF 직접 투자자들[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119 기 재 피해자들] 의 투자 경위, E과 AB의 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의 사용 용도 제한 및 투자금 관리 방식 E 등은 투자자들에게 ‘ 투자 금은 투자자들이 설립할 주식회사의 임원 및 AG 공동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되, 투자자들은 AB 계좌에 우선 투자금을 입금하고, AB는 투자자들의 위 주식회사 설립 시 그 자금을 넘겨준다’ 고 약속하여 투자금을 AB 계좌로 입금 받았다.

에 관한 약속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투자자들은 AB에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투자금을 각 위탁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투자금의 소유권은 그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되기 전까지 위탁자 인 위 투자자들에게 남아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위 투자금을 각각 편취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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