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입지 보조금은 이미 지급된 공장 매입비용의 보전 용도로 지급된 것이어서, 보조금이 공장 매입비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입지 보조금 역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될 때 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한 다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① 이 사건 보조금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은 입지 보조금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1,559,613,000원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위 입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인 점, ② 실제 대출금 이자는 보조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이미 지급되었거나 보조금이 아닌 다른 금원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입지 보조금이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