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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19가합56427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C의 아들 D는 사내이사로서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고, 2020. 7.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는 피고 이외에 주식회사 E(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F도 운영하였다.

(2) G는 E의 사내이사로 피고의 P2P 대출(Peer-to-Peer Lending, 온라인에서 여럿의 투자금을 모아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중개하는 금융서비스)의 차주와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투자 등 (1) 원고는 2017. 9.경 G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고 2017. 9. 19.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2,000만 원을 피하기 위하여 G가 사용하는 H농업회사법인 명의로 피고의 ‘I’ 상품에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 D는 2017. 11.경 피고의 충남 당진 소재 건축공사와 관련한 상품으로 발생한 E의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로부터 K을 소개받아 2017. 11. 24.경 K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였다.

D는 2017. 12.경 G에게 위 8억 원을 변제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원고의 투자금 처분 승낙 (1) 원고가 투자한 위 I 관련 상품의 만기일이 다가오자, G는 2017. 12.경 원고에게 “피고가 투자하는 홍천 공사건에 투자하면 I 관련 상품보다 이율이 높고 3~4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원고는 위 권유를 받아들여 2017. 12. 19. G에게 H농업회사법인 명의의 L조합계좌로 입금된 투자원금 2억 3,000만 원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였다.

(2) G는 2017. 12. 19. 위 2억 3,000만 원을 D의 K에 대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K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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