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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7 2013노2590 (1)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내지 차.죄 및 제1의

타. 내지 거.

죄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의 카.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A, C에 대하여) 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전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하여 피고인 A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사실이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② 피고인 C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 C이 B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A 부분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피고인 A(이하 같은 항에서 “피고인” 이나 피고인의 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항공권 판매사업 투자금으로 그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금원이기는 하지만 위 계좌에 입금된 다양한 성격의 다른 돈과 섞여 구별되지 않는 상태로 보관되었으므로 별도의 전용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와 달리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투자기간 동안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내역 및 피고인으로부터 B에게로의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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