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5. 5. 16.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대한 예수교 장로회 E 교회( 담임 목사 F)에서 행정 사무 간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출납, 비용 청구, 물품 구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회 재정 청구 내역에 따른 운영자금을 이체 받는 국민은행 계좌 (G )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그 청구 내역에 따라 자금을 지급 및 송금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10. 6.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 계좌로 401,200원을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금원 합계 81,993,956원을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 및 지인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관리하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특정성이 없이 피고인의 금전과 혼합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 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78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