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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30 2015고단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4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4.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810』 피고인은 2015.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D이 “스릭슨 z745골프채 삽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E A의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하면 스릭슨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0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3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4.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F이 올린 ‘PMP를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G)로 14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PMP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8.경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빅버사 드라이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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