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31.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닌텐도 3DS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1.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닌텐도 3DS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9.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E이 “Psvita 섬의 궤적 한글 정발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소프트웨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만 5천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