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4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C이 올린 “스마트폰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보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물건은 다음날 오전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D가 올린 “갤럭시 기어2 네오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보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어2 네오를 직거래로 17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5.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E이 올린 “겔럭시 노트3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보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 노트3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