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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8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80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6. 서울 종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레고모듈러 4종세트를 6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레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레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D)로 레고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레고세트를 44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레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고의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레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D)로 레고대금 명목으로 4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의 아들이 “레고 10221 제품 완구를 구입한다”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20만 원 상당의 레고와 현금 15만 원을 주면 레고 10221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고의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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