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SK 주유상품권 25만 원권을 2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와 상품권 거래를 하던 중, 2012. 2. 5.경부터 상품권을 확보해놓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D)로 500만 원, 같은 달
6. 300만 원, 같은 달
7. 940만 원, 같은 달
8. 150만
원. 같은 달
9. 500만 원, 같은 달 18. 70만 원 등 합계 2,4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SK 주유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과 1회에 걸쳐 상품권 거래를 한 후, 2013. 2. 2.경 상품권을 확보해놓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5.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7. 00:2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SK 주유상품권 30만 원권을 27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A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총 273,000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확보해놓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