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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33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2014고단1335』 피고인들은 사실은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건 거래 사이트에 물건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 글을 올려 물품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3. 10. 15.경 서울 관악구 C빌라 B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다음 D 카페’에 접속한 후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는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입금시키면 가방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6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10. 1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물품대금 5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4고단2673』 1) 피해자 H 피고인은 2014. 2. 28. 20:4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DVD 오직그대만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2만 원을 입금하면 DVD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DV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3. 8. 11:4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드림큐브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입금하면 드림큐브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드림큐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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