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4.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8.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1997. 2.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8. 5.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2. 5.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4.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5.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5. 3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9. 19:30 경 의정부시 장곡로 22에 있는 ‘ 아일랜드 캐슬’ 맞은 편 도로에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 지갑,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7,000원, 신용카드, 시가 250,000원 상당 소형 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품 드라이버 사진
1. 피해 품 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