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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7고합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6.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3.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5.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에 의하면 그 범죄 전력이 인정된다. ,

2002. 6.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8.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2.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13:20 경 서울 종로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귀금속 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 열쇠로 출입문 하단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만 원 및 통장 4개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10만 원 상당의 24k 금 팔찌 6점, 24k 금 목걸이 10점, 24k 금장 신구 2점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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