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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2 2016고단514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1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4. 10. 29.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2004. 12. 23.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2004. 12. 2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6. 10.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2.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28.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같은 해 10. 26.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같은 해 11. 18.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같은 달 24.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같은 달 30.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4.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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