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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고합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9. 9.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받고, 1985. 3.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86. 8.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88. 12.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1989. 7.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1994. 3. 4.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6.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11.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인 2016. 11. 6. 21: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업주의 부탁을 받고 음식점을 대신 봐주던 피해자 E과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틈을 타 피해자가 테이블 의자에 놓아 둔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100,000 원권 수표 1 장, 50,000 원권 지폐 2 장, 10,000 원권 지폐 5 장 합계 25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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