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0.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1. 6.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3.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4.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7.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00. 6.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7.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3.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9.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2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4:50 경 안산시 상록 구 C ‘D 호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렉스 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꺼내
어 가지고 가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문신기계 3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그립 3개 합계 33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 경부터 2016. 5.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