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3.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2. 10.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94. 7. 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1996. 11.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8.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8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4. 17.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7:1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17에 있는 신구 중학교 앞 노상에서 차량 키가 꽂힌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택배 물품 수십 개가 실려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300만원 상당의 D 포터Ⅱ 내장탑 차 1대를 위 피해자가 택배 물품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운행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3, 21, 28, 30번)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 의뢰,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5,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