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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7 2013노13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원심판시 D한의원에 입원한 것이며,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원한 것처럼 서류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허위입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한의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F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입원수속을 한 다음 병원 밖에서 생활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357면), 원심법정에서도 "D한의원에는 입원 절차만 밟아놓고 실제로는 입원 치료를 받지 않는 허위 환자들이 조금 있었다.

D한의원에는 여러 명의 환자가 있었으나 피고인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이 2011. 3.경 D한의원이 개원했을 때 입원 하여 당시 원장으로 있었던 I과 많이 다투었기 때문이다.

I은 환자들의 외출, 외박을 통제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토로하면서 I과 많이 다투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한다.

피고인은 입원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복을 입고 와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1. 5.경부터 2011. 12. 5.경까지 31일간, 2011. 12. 6.경부터 2012. 1. 9.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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